사회봉사교과목

제 1조(목적) 
이 지침은 사회봉사교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사회봉사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조(교과목 개설)
① 사 회봉사과목은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운영한다.

교과목명개설학기학점 및 시간주무부서이수영역
사회봉사I
사회봉사II
1학기
2학기
1-0-1
1-0-1
신학과(교양)교양선택

② 사회봉사과목은 재학 중 2학점까지만 이수로 인정하고,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“Pass”또는 “Fail”로 처리하며,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.

제 4조(교과목 이수 등)
사회봉사과목 이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1. 총신대학교 연계봉사활동기관 봉사자
가. 기본교육참석 : 봉사활동 시작 전 사회봉사교과목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야 한다.
(단,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)
나. 봉사활동시간 : 봉사활동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참석 등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다. 수업기간은 일반교과목 수업 주수와 같다.
라. 교과목 수강신청 후 별도의 정한 기간에 봉사활동기관을 신청하여야 한다.
마. 동아리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계획서(별지 1호 :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)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사회봉사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5조(성적평가 기준)
① 사회봉사교과목 연계봉사활동기관 봉사자에 대한 성적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1. 기본교육참가(사회봉사센터 확인), 무단결석인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2. 20시간 이상 봉사활동(봉사활동기관 확인) : 별지 3호 서식
3. 봉사활동기관에서 평가한 개인별 봉사활동 평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“하”로 평가될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4. 봉사활동 소감문(본인작성) : 별지 4호 서식

② 기타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다음과 같다.
1. 농촌봉사활동(하계, 동계 방학기간)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.
2. 학기 중 봉사활동은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한다.

제6조(수강 등)
봉사활동신청자는 타 봉사기관의 봉사활동과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, 만약 중복 신청(활동)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.

제7조(지도교수 책임제)
① 사회봉사과목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봉사 실천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기관별 지도교수 책임제를 운영한다.
1. 지도교수 : 사회봉사교과목 지도교수는 1~3명 이내로 임명한다.
2. 역    할 : 기본교육 실시, 기관별 순회지도, 소감문과 확인서 평가 및 성적부여

②사회봉사과목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사회봉사센터장과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1. 학과 프로그램이나 평생담임교수제를 담당한 교수
2. 프로그램이 전공분야와 밀접한 교수
3.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원한 교수

③사회봉사과목 지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순회지도에 따른 실비(여비 및 간담회비)를 지급한다.
④지도교수는 사회봉사과목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.

제 8조(봉사활동기관)
사회봉사과목의 봉사활동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다.
1. 교회 또는 선교기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, 공익을 위한 지식·노력봉사활동
2. 비영리, 공익, 비정치성 단체 중 봉사활동지원을 요청한 단체
3. 우리대학교 파견 해외봉사단체(방학 중 해외봉사는 사회봉사시간만 인정됨)
4. 우리대학교 파견 국내봉사단체

제 9조(봉사활동영역)
사회봉사과목의 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.
1. 교회 또는 선교기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, 공익을 위한 지식 · 노력봉사활동
(순수예배봉사는 제외)
2. 노인, 장애인, 특수학교아동 대상의 봉사활동
3.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의 봉사활동
4. 공공기관에서의 봉사활동
5. 방학 중 대학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봉사활동
6. 사회봉사센터 사전 승인을 얻은 학과, 동아리 주관의 단기성 봉사활동

제 10조(봉사활동 인정)
사회봉사실적 및 시간 인정은 무급 사회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 등 유급으로 활동한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.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단, 지도교수 순회지도비는 예산편성 반영시부터 적용한다.